
[블로그뉴스=최예원 기자] 대구시는 산업단지와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9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와 구·군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대기배출업소와 공사장 등 6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 배출허용 기준 초과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후 관리도 병행한다. 환경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을 연계하고, 시설 운영 방법과 소모품 교체 주기 안내 등 기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오염물질 저감 체계를 구축하고 반복 위반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김정섭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상시 점검과 지원을 병행해 안정적인 대기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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