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교육. 군위군 제공
중대재해 예방 교육. 군위군 제공

[블로그뉴스=정수영 기자] 군위군은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교육은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 최병식 강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 처벌 사례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전 공무원의 안전사고예방 역량을 키워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지난해 1월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 정기적으로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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