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군위군 제공
군위군청. 군위군 제공

[블로그뉴스=정수영 기자] 군위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군위에서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며, 5년 이내 시설설치비를 지원받은 농지이거나 지방세 등 체납자, 3년 이내 사업포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시설은 철선울타리 최대 420만원, 전기목책기 최대 280만까지 설치비의 60%를 지원한다.

군은 산림과 연접한 농가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평가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희망 농가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과 피해방지단 운영 등을 통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블로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