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사 전경. (의성군 제공) 2023.05.26
의성군청사 전경. (의성군 제공) 2023.05.26

[블로그뉴스=정수영 기자] 의성군은 내년 2월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총 245개사로 해산, 청산 종결 등 미운영 법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 항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여부 및 운영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이며,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읍·면에서 행정자료 등을 활용한 서면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해 추진한다.

군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로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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