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성군의회 제공)
의성군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성군의회 제공)

[블로그뉴스=정수영 기자] 의성군의회가 20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7일까지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각 상임위별 2024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 및 의안을 심사한다.

이어 다음달 4일 군정질문, 5~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 의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 조례안 6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출연안 5건,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등 계획안 10건,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다.

김광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모든 의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깊이 있는 심사와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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