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제공)
대구도시개발공사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제공)

[블로그뉴스=정수영 기자] 대구도시개발공사는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 공직문화 혁신을 범정부적으로 확산하고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등 289개 기관이 제출한 570여 건의 적극행정 사례 가운데 본선에 오른 17건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현장평가와 온라인 국민투표단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가격산정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한 사례를 발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분양전환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하락시 임차·임대인간 합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공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한국감정평가협회,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전국 최초의 임차·임대인간 합의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재감정평가 사례로 타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극행정을 추진해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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