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전경. (군위군 제공)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 제공)

[블로그뉴스=정수영 기자] 경북 군위군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위군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등기를 신청은 군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와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위군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군에서 보증 취지 확인, 이해관계자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특조법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등기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블로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