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법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부 검토를 하겠지만 재정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던 것보다 강화된 표현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4개월간 100조원이 들어가는 관련 의원 입법안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방안으로 Δ과거 매출과의 차액을 영업제한 수준에 따라 50~70% 차등 지원 Δ영업제한 조치 이후 손실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 Δ소상공인 보상금 의결을 위한 별도 위원회 신설 등을 법안에 담아 각각 발의했다.

기존 매출과 비교해 영업제한으로 감소한 금액을 정부가 50~70% 지원하는 안의 경우, 월 24조7000억원이 소요되며 코로나19 방역 기간을 4개월로 따졌을 때 월 24조원씩 계산하면 최대 1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기재부도 입법 논의 과정에 대비해 그간 내부 검토를 해왔다"면서도 "다만 발의된 법안들은 손실 보상 방식과 지급 대상, 범위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초안으로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 외국에 비슷한 입법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1차 해외사례 조사 결과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며 필요한 경우 그때마다 패키지 형태로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에서 추진하는 손실보상 법제화에 기재부가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고 해석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다만 홍 부총리도 자영업자의 보상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에는 긍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방역을 강화함과 동시에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재정, 세제, 금융 등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당정청은 협의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제도화 추진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홍 부총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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