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가 기획재정부에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재정·복지 전문가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침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법제화를 비롯해 지원방법과 지원대상 선정 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많은 비용이 드는데다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반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단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큰 이견이 보이지 않는다. 강명헌 건국대 경제학교 교수는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업체를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중소상인살리기협회장은 "대기업이 어려울 때 수백조원의 세금이 투입됐으니 소상공인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구체적 보상방법은 조금 복잡한 양상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구체적 방법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도 조금씩 다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안은 전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손실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방식대로면 한달에 24조원이 들어가는데 이는 지난해 1, 2차 추가경정예산(23조9000억원)과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다. 만약 4개월 동안 지원한다면 올해 총예산의 17%에 달하는 96조원이 필요하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체에 최저임금과 임대료, 세금 등을 지원토록 하는데 이 경우 월 1조2000억원이 필요하다.

최재승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세금과 공과금을 지원하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 발의안은 집합금지 시 건물주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고 집합제한 시에도 임대료의 50%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자영업 및 소상공계는 제시된 법안에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민병덕 의원 법안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한 소상공인은 "전년 매출 대비 일정 비율을 보상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업손실 중 얼마를 보상할지, 보상받는 사람을 어떻게 선정할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며 자칫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태풍과 홍수, 산불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예산 지출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강명현 교수는 "민병덕 의원의 법안처럼 월 24조원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 여건 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가 볼 때 감당 가능한 지원액은 연 10조원 정도다.

지원 대책 가운데 건물주 임대료 제한은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신 세금 감면은 위헌 소지가 적기 때문에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지원의 법제화에는 대체로 반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이 만들어지면 집행이 경직될 수 있다"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득·매출 파악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강명헌 교수 또한 "입법을 통해 수십조원을 지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제화에 반대했다.

이들과 달리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실장은 "코로나뿐 아니라 다양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법제화를 통해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데이터를 활용한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의 영업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블로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