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 제공)

[블로그뉴스=정수영 기자] 부산 기장군이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13일 오후 6시부터 발효됨에 따라 행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벌였다.

기장군은 마을 대표, 기장군 직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현장에 배치하고, 주요 민원지역인 일광면 문중리와 문동리 해안가를 시작으로 전 구간을 순찰하며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일부 캠핑용 트레일러 등을 고정 주차해 소위 '알박기' 주차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방치된 캠핑카 3대에 대해서는 방치 차량 또는 무단 점유 등 각 개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경고장을 부착하고 계도 활동을 벌였다.

또 방파제에 주차된 캠핑카, 차박 19대에 대해 이동 조치했다.

기장군은 별도 해제 시까지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 공휴일도 포함해 주·야를 불문하고 군수를 단장, 창조경제국장을 부단장, 해양수산과장을 TF팀장으로 하는 '기장군 캠핑카·차박 대응 추진단'을 운영하고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기장군 연안 감염병 예방조치 행정명령'에 따르면 1월 13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기장군 관할 어항, 일광·임랑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의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 집합해 야영, 취사, 음주, 취식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도 청구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꾸준한 현장 지도단속으로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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