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이달부터 해외 입국자를 위한 임시 격리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의성군 제공.
경북 의성군은 이달부터 해외 입국자를 위한 임시 격리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의성군 제공.

[블로그뉴스=이지영 기자] 경북 의성군은 이달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임시 격리시설을 운영한다고 1밝혔다.

격리시설 운영은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지역 내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격리대상자는 입국시 발열검사 후 이상이 없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을이며, 격리장소는 △금봉자연휴양림 △의성옥빛골문화촌 등 2곳이다.

군은 입국자들을 14일 동안 자가격리하고 무증상자일 경우 퇴소조치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 입소 전‧후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간과 설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입소자 건강관리 수칙이 담긴 안내문도 배부할 예정이다.

특히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이나 면회는 전면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점차 늘어나는 해외 유입사례에 대응하고, 해외입국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적 격리 등으로 추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블로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