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또 대구시 산하 공공시설 임대료도 대폭 감면한다.
26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12만9000명에 대한 주민세 80억6000억원을 면제하기로 했다”면서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운영병원에 대한 재산세 25%와 주민세 24억원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기존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연장한다.
시 소유 공공시설 임대료도 대폭 감면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 소유 783개 입주업체의 6개월분(2~7월) 임대료 80%를 감면하고,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303개 시설에 대해서도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엑스코, 대구테크노파크 등 14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특히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액(1~6월)의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더해 대구시 차원에서 10%를 건축물 재산세에서 추가 감면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약 300억원 이상의 세금‧임대료 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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