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장기간 방치 된 폐가를 정비하는 ‘농촌빈집 정비사업 및 도시빈집 정비(철거)사업’을 실시한다. 김천시 제공.
김천시는 장기간 방치 된 폐가를 정비하는 ‘농촌빈집 정비사업 및 도시빈집 정비(철거)사업’을 실시한다.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는 각종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간 방치 된 폐가를 정비하는 ‘농촌빈집 정비사업 및 도시빈집 정비(철거)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과 폐가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정주여건과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범화 및 붕괴우려로 인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천시는 장기간 방치된 80개 빈집에 대해 세대당 1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도심지 내 방친된 빈집은 철거 후 주차장, 텃밭 등을 조성해 3년 이상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빈집정비사업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빈집철거 비용뿐만 아니라 슬레이트 처리비용도 함께 지원하고 있으니 읍․면․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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