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군위군 제공.
군위군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군위군 제공.

[블로그 뉴스=홍미진 기자] 경북 군위군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홍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9일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홍보영상 및 포스터를 읍면에 배부했다. 

또 상습 불법주차 구역인 K마트 사거리, 사라온이야기 마을 사거리 등의 주민들과 주변 상인들에게 주민신고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홍보물을 나눠줬다. 

이밖에도 군위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으로 시가지 캠페인도 펼치는 등 등 발로 뛰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4대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1분이상 주·정차 한 차량을 대상으로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와 정지선위 등이다.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앱 다운로드 후 위반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하되,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매 이상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불편해소와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위군은 앞으로도 군청홈페이지, SNS, 전광판, 민원실 방송매체, 이장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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