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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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튜브를 통해 대마초를 판매하던 10대를 붙잡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불상의 대마 판매책과 공모해 대마초 판매에 가담, 판매금을 공범에게 보내주고 직접 대마초도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19)군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9일 오후 6시 49분쯤 구매자로부터 60만 원을 받아 대마초 판매 공범에게 보내는 등 최근 한 달여 간 총 168회에 걸쳐 4100만 원 상당의 마약 판매대금을 공범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경북 포항의 집에서 공범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유튜브에서 버젓이 마약을 팔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관이 ‘대마초’를 뜻하는 은어를 유튜브에서 검색한 뒤 마약판매 광고를 통해 17만원을 보내자 1.7g의 대마초가 도착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돈을 보낸 계좌를 역추적해 A군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A군은 과거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자금을 환전해주는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환전일을 경험 삼아 인터넷상에 돈세탁을 대행하는 일을 알아보다 마약 판매상과 접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마약 판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마약 판매상에게 보내는 대신 10%의 수수료를 챙겼다.

A군은 조사에서 “마약 거래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마약을 공급한 판매상을 추적하는 한편 대마초를 사들인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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