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행정절차법' 개정안에 국민 참여를 확대시켜 국민 권익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행정절차법' 개정안에 국민 참여를 확대시켜 국민 권익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블로그뉴스=전나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행정절차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시킨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공청회가 개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회의 실시 여부는 행정청에게 있어 처분의 당사자등이 배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처분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동안 국민 생활에 큰 영향력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서만 행정예고를 했지만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은 행정예고를 생략하게 된다.

청문의 경우, 해당 처분 업무 처리 부서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은 청문을 맡아 처리할 수 없도록 한다. 공청회 담당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령에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당사자등이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행정청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당사자등이 그 설명을 요청할 시 설명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행정절차법 개정은 행정결정과정에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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