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4개월 만에 지난 2년간 젖ㅂ수된 수치보다 21건 많은 총 12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처리절차를 나타내는 표다. 출처=고용노동부 제공.

[블로그뉴스=전나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4개월 만에 지난 2년간 접수된 수치보다 21건 많은 총 12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익명신고센터는 직장 내 고용 전반(모집·채용,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있어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다.
 
이는 고용 성차별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10일부터 누리집 안에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는 평균적으로 하루 한 건 꼴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신고방법별로 △익명 신고 73건 △실명 신고 49건, 차별 유형별 △모집·채용상 성차별 신고 63건 △교육·배치 및 승진 33건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26건 △정년·퇴직 및 해고 22건(중복 포함) 순이었다.

현재까지의 조치 결과는 △행정지도 53건 △진정 5건 △사업장 근로 감독 3건 △단순 질의 등 종결 45건 △처리 중 16건이다.

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은 크게 △채용공고에서 차별(공고문에서 남성으로 제한 또는 남성우대 조건)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결혼·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여성채용 거부) △면접에서의 부적절한 질문(결혼·임신 계획 질문, 외모 지적)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을 방문해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하거나, 개선 계획서 제출 및 채용담당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등을 진행했다.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의 성차별 사례는 승진·근무지 배치에 남성 우대, 여성만 특정직군으로 유도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2건은 사건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으며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 등을 안내해 자율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 및 고용평등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임금 또는 임금 외 금품에서의 차별은 성별에 따라 다른 임금 계약서를 쓰게 강요하거나 남성에 비해 일괄적으로 적은 임금 인상 폭을 제시하는 등의 사례가 제보됐다.

결과적으로 임금 등의 차별이 확인된 경우는 없었으나 사업장 근로 감독을 통해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사업주에 소명을 요구했고, 남녀 간 직종 구분이 있는 경우 자율개선 및 일터혁신컨설팅을 활용한 개선 등을 지도했다.

정년·퇴직 및 해고 중 특히 사업주·상사가 여성노동자의 결혼·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권하는 발언을 하거나 여성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등에는 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미 자진 퇴사·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사해 신고자가 더 이상의 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장 근로 감독을 실시하거나 퇴사자에게 지방 노동관서 진정 및 노동위원회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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