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피서철 각종 위법행위 집중단속

경상북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오는 8월25일까지 공원 내 각종 위법·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매년 여름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영천시 신령면 치산계곡을 중심으로 취사·야영·계곡 내 목욕·갓길 주차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개조 29명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집중 단속하게 될 구간은 치산계곡 입구 치산수원지부터 잠수교, 공산폭포까지이며, 공원 내에서 취사나 야영, 목욕, 쓰레기투기 등을 하다 단속되면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경수 경북도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대구 경북 시·도민의 소중한 안식처인 팔공산이 청정 명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피서객과 등산객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블로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