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까지 신청자 접수

경상북도는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통해 정보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활용계획서를 포함한 소정의 신청서류를 작성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관할 시·군 접수처에 6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보급장비는 '시각장애유형'의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화면확대 S/W 등 37종과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특수 키보드, 특수 마우스, 터치모니터 등 14종, '청각·언어장애유형'의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18종으로 총 69종의 제품이다.

제품 가격의 80%를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면 되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은 본인부담액 20% 중 5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대상자 선정은 기기활용도, 소득수준, 장애등급,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평가, 심층상담, 외부전문가 심사를 실시해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8월 3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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