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경북 상주시는 밭농업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되며, 자격은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농지를 보조금지급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개별농업인은 1천㎡이상 4ha까지, 농업법인은 10ha까지 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품목은 동계(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작물과 하계(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작물로 19개 품목이다.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신청 전년도 기준 3천700만원 이상인 자와 대상품목 재배면적 합이 1천㎡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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