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전경. (군위군 제공)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 제공)

[블로그뉴스=정수영 기자] 경북 군위군은 토지의 현실경계와 불일치되는 지적공부상 경계를 바로 잡아 경계 분쟁 등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군위군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산성면 운산리 일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공람·공고하고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개별 주민설명과 마을방송으로 대체했다. 현재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추진한다. 일필지 측량(민간)과 경계협의․조정(LX) 절차를 분리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남재원 민원봉사과장은 “토지 가치 향상과 경계 분쟁 해소로 군민들의 혜택이 커짐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요청하는 문의가 많다”며 “사업 기간 내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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