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News1 김명섭 기자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 '리얼돌'의 수입을 막은 조치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지난 2019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선 법원에서도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사는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면서 김포공항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했다. 그런데 세관장은 지난해 2월 이 물품이 구 관세법 234조 1호에 규정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처분에 불복한 A사는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법률은 미성숙한 청소년이 성기구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만 별도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사의 리얼돌이 정교해 통관 보류가 적법하다'는 피고 측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물품이 성인 여성의 모습을 더욱 자세히 표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형상이 여전히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봤다.

이어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어 보인다"며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노골적으로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는 아니다"면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리얼돌의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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