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전경. (군위군 제공)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 제공)

[블로그뉴스=정수영 기자] 경북 군위군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위군은 지난 2016년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운영하고 있다.

군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위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 1년간으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3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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