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블로그뉴스=정수영 기자] 경북 의성군은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시 고령자 등 온라인 신청이 힘든 소상공인에 대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지난 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영업제한 업종에는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노래연습장·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성군은 신청 대행서비스와 함께 군 홈페이지 홍보영상 및 카드게재, 문자메시지 발송, 현수막 및 포스트 부착, 팜플랫 배부 등을 통해 버팀목자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버팀목자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 대행서비스도 실시해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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