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제공) 2021.1.13/뉴스1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라면 지급한 월세에 대해 최대 9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중 96만원, 주택구입자금 18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연간 월세액 750만원까지 세액공제…최대 12% 환급 가능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항목은 크게 4가지로 Δ월세 세액 공제 Δ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Δ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Δ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이 있다.

혜택이 가장 많은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의 경우 1년간 낸 최대 750만원 월세액 중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면 12%까지 공제가 가능(최대 90만원)하고,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일땐 10% 공제(최대 75만원) 받는다.

종전엔 '국민주택 규모'인 85㎡(전용면적)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고시원 세입자에게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국민주택규모보다 큰 주택이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류(계좌이체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또 임대차계약서와 납입증명서류만 있다면 집주인의 동의 없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받게 되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가능하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고, 3억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된다.
 


청약저축·전세자금대출·구입자금대출 '소득공제' 대상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2020년 납입액 중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다만 세대주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이 가입한 경우나 중도해지·해약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 지난해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빌리고 이를 갚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도시 지역에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읍·면 지역이라면 100㎡ 이하 주택까지 공제 대상이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세대주가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본인 명의 차입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비율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이며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지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한도가 합산한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주택구입자금도 1800만원까지…차입기간별 공제한도 등 차이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했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직장인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등으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의 장기 상환으로 담보를 차입하면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는다.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주와 채무자는 동일해야 한다. 또 세대원일 경우 실거주 주택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대주가 이미 관련 공제를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 적용 대상은 2013년 이전 차입분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어야 한다. 2014~2018년 차입분은 규모 제한 없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 2019년 이후 차입분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가능하다.

공제한도도 2015년 이후 차입한 경우 15년 이상 장기 상환은 고정금리나 비거치 분할상환의 경우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같은 시기 차입했더라도 10년 이상~15년 미만의 상환기관인 경우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 또 원금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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