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020.1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언급한 데 따라 그 시점에도 눈길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24일) 오후 추 장관의 이같은 발표가 끝난지 약 10분 만에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 총장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을 다해 왔다"고도 했다.

법무부가 추 장관 발표 즉시 직무집행 정지 효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한 만큼 윤 총장은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장 직무대리는 검찰청법에 따라 대검 차장검사가 맡을 전망이다.

대검 내부에선 윤 총장이 가능한한 조속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윤 총장은 그 구체적 방식은 거론하지 않았으나,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행정법상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 집행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으로, 공무원의 징계도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추 장관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한 점을 들어 각하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침익적 행정명령이어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건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징계혐의자는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징계위에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낼 수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평검사회의 개최 등 검찰 내부 움직임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전날 오후 6시를 넘겨 추 장관의 발표와 윤 총장의 입장문 배포가 이뤄지며 당일엔 일선 검사들 반발 등 대응 목소리가 크진 않았다.

추 장관은 전날 Δ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 감찰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뢰 손상 등 징계 혐의를 윤 총장 직무배제 사유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은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 체면이나 위신 손상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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