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제공)
군산 공설시장. (군산시 제공)

[블로그뉴스=최예원 기자] 전북 군산시는 26일부터 30일까지 공설시장에 신규 입점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모집점포는 일반점포 OO개, 청년몰 5개 점포로 입점 희망자는 공통 제출 사항인 개인정보 동의서·주민등록 등본에 일반점포는 입점 신청서·사업계획서를, 청년몰은 청년몰 창업신청서·사업계획서를 추가해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점이 군산시에 있는 법인이다. 청년몰의 경우 만 39세 이하로 제한된다. 단, 음식점 2개 점포는 만 49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완화했다.

입점심사는 11월에 이뤄지며 상인 의지·영업 현황·점포 운영 계획·영업 아이템 등을 심사해 최종 입점자를 선발,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공설시장은 현대화된 시설과 안전관리를 위해 방범·방송·방재 통합제어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유지·관리된다.

또 공설시장 주변 신축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7000여명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며 국가사업인 상권 르네상스 활성화 사업구역으로 지정돼 2020∼2025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쇠퇴한 골목 상권의 부흥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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