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의성군 제공)

[블로그뉴스=정수영 기자] 경북 의성군은 지난 19일 의성문화회관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의성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청렴교육을 가졌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박연정 청렴교육강사는 공직자들이 숙지해야 할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와 위반 사례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공공재정환수법’ 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이 함께 진행돼 공공재정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인식을 일깨워주는 자리가 됐다. 이 법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금지,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를 위한 일반법으로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정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공직자의 의무이자 가장 필요한 덕목인 청렴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성군은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매년 전문강사를 초청해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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