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뉴스=최예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맞아 의료 및 식품 등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1850건을 점검해 이 가운데 허위·과대광고 361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명절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국내 및 구매 대행(해외직구 포함) 제품 총 301건을 점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139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관절염 예방(통증 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81건 ▲퇴행성 관절염약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22건 ▲면역증진 강화, 항산화 작용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25건 ▲사포닌(항산화, 항노화, 항당뇨, 간 기능 개선) 등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 11건 등이다.

코로나19 예방 및 건강을 위해 명절 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손 소독제,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제품을 총 1천549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222건을 적발했다.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 광고 225건 중에서도 질병 표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등 13건을 적발했다.

화장품인 손 세정제 광고 236건 중에서도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한 126건을 찾아 조치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와 구중청량제, '의료기기'인 저주파 자극기를 구매할 때는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 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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