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전경. (군위군 제공)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 제공)

[블로그뉴스=정수영 기자] 경북 군위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3048건 2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 상승한 금액으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것으로 토지는 인별로 합산돼 부과되고 주택은 연세액 20만원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 1/2금액이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방문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과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고지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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