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9월 3일 영덕군 강구항을 찾아 태풍 피해사항을 둘러보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9월 3일 영덕군 강구항을 찾아 태풍 피해사항을 둘러보고 있다. (경북도 제공)

[블로그뉴스=정수영 기자]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잇따르면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이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태풍피해를 입은 울릉군과 울진군, 영덕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행안부와 경북도는 합동조사반을 꾸려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예비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로 실시한 자체조사에서도 피해규모는 울릉군 471억 원, 울진군 158억 원, 영덕군 83억 원으로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을 넘어섰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지원된다.

이 밖에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철우 지사는 “태풍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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