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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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뉴스=최예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에서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A(36)씨가 출입자의 증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명부도 작성하지 않고, 손님 2명을 출입시킨 혐의로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정부의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A씨와 손님 2명을 신속히 조사해 처벌할 예정이다.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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