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까지 불법주차 취약 스쿨존에 ‘포인트-존’ 안내판 500개 부착

대구경찰청은 7월 6일까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경고하는 ‘포인트 존’ 안내판을 설치한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7월 6일까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경고하는 ‘포인트 존’ 안내판을 설치한다. 대구경찰청 제공

[블로그뉴스=최재혁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와 오는 7월 6일까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경고하는 ‘포인트 존’ 안내판 500개를 설치한다.

‘포인트 존’은 가로 13m, 세로 20㎝의 형광 고휘도 반사지 시트로 제작돼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잘보이고 안전휀스나 신호등 지주 등에도 쉽게 부착할 수 있다.

대구경찰청은 상습 불법주차 구간의 스쿨존 어린이 안전휀스에 5~10개의 포인트 존을 나란히 부착함으로써 차량 감속을 유도하고 불법주차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생들의 정상 등교가 시작되는 오는 7월 6일까지 불법주차가 심한 초등학교 주변 안전휀스에 500개를 우선 부착한 뒤 효과 등을 분석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은 앞서 지난 5월 25일 초등학교 등교에 발 맞춰 스쿨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경고장 1만매를 배포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등 중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한편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6월 중순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는 10건이며, 그 중 4건이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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