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홍호 대구 행정부시장이 3일 오전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채홍호 대구 행정부시장이 3일 오전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블로그뉴스=정수영 기자]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가운데, 해외 유입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이후 대구로 들어온 해외 입국자 800명 가운데 484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 이중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422명은 음성이 나왔으며, 5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317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대구로 들어오는 입국자가 지난달 26일 168명에서 27일 221명, 28일 280명, 29일 331명, 30일 439명, 31일 491명, 1일 524명, 2일 800명으로 급증하면서 해외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해외 입국자로부터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시는 해외입국자 명단을 정부로부터 사전에 확보해 이들이 동대구역에 도착하는 즉시 동선을 관리하고 이동을 지원한다.

개별적인 이동의사를 밝힌 입국자는 승용차 이동을 확인하고, 택시수송을 원하는 입국자는 9대의 택시를 투입해 자택까지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 보건소 이동검진팀에서 해외입국자의 자택 도착 3일 이내에 직접 방문해 검체를 채취함으로써 시민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구시는 정부보다 강화된 격리해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증상유무에 상관없이 자가격리 해제 전에 재검사를 시행해 음성으로 판정받아야 격리가 해제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바로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지켜주기 바란다”며 “위반시 관련법령에 따라 법적조치(형사처벌, 손해배상,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 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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