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제공
군위군 제공

경북 군위군은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다음달 1일부터 5월 4일까지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며,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훨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법인이 신청 시 검토 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www.wetax.go.kr)와 군위군 재무과(054-380-6103)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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