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제공
의성군 제공

경북 의성군은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과거 8.15해방과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의 사망‧소재 불명으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등기부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부동산에 대해 사실과 맞는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 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1978년과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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