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제공
구미시 제공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와 주차방해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가 8054건, 부과된 과태료가 4억9400만원에 이른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는 2017년도 4707건, 2018년도 689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월말 기준 69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가 편리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하거나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시에서는 지난해 연말 홍보물 2만부를 제작해 신고가 집중되는 아파트(공동주택)에 배포했다. 또 관공서 및 공용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도색과 간판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주차표지를 대여 및 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고발도 처해질 수 있다.

안진희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행상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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