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올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으로 175억 원을 지원한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올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으로 175억 원을 지원한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으로 올 상반기 175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도로용 3종)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대구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는 받지 않고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나 우편 접수만 받는다.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시민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받아 등기우편으로 대구시 기후대기과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고 3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은 최고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이달 28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촉진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174억 8000만 원, 1만 800대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또 지원금 상한액을 165만 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요건도 대구시 등록기간이 6개월(종전 2년)이상으로 완화했다.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대구시는 지난해 7220대 조기 폐차를 지원해 지난해 6월 11만대이던 5등급 차량이 연말 9만 9000대까지 감소해 특·광역시 최고 수준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성주현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 한분 한분의 동참이 중요하다”면서 “시민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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