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참여자 모집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포스터. 경북도 제공.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포스터.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으로 농촌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북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사업은 청년들이 경험부족에 따른 영농실패,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내 우수 농업법인에 취업해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만18세에서 만39세 이하의 청년이며,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청년들은 월 200만원 내외의 임금과 농업·농촌에 대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농산업분야 일자리를 2년간 제공받게 된다.

또 근무기간 생산실무, 사무관리, 상품·기술개발, 유통·마케팅, 경영·기획 등 농산업분야 전 단계에 걸쳐 실무를 익힐 수 있다. 

특히 창농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킹 및 컨설팅, 교육도 함께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 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나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gbfood.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청년들의 창농에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영농정착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면서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를 적극 활용해 창농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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