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읍면별 인구 현황. 성주군 제공.
성주군 읍면별 인구 현황. 성주군 제공.

경북 성주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군민 맞춤형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성주군에 따르면 군은 인구감소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결혼장려금, 출산·양육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총 3668명 전입했으며, 22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전입자가 대상이며, 성주군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에 1인당 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3년 3개월간 분할 지급한다.

경북도 최초로 시행하는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2019년 7월 1일 이후 혼인하는 부부가 대상이 된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부 모두 만19~49세의 미혼남녀로 혼인신고 후에도 부부가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부부당 최대 700만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한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이 대상이 된다. 첫임신축하금(10만원)·출산축하금(30만원)·첫돌축하금(20만원) 포함 첫째아에 420만원, 둘째아에 770만원, 셋째아에 1850만원, 넷째아 이상에는 2570만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한다.

특히 출산·양육지원금의 경우 그동안은 1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원 했으나, 올해부터는 36개월로 확대 지원한다. 확대된 지원내용의 경우 2019년생 영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사항은 성주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부서(☎054.930.60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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