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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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2일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으로 75호를 최종 선정해 총 35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139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각종 FTA(자유무역협정)체결 등에 따라 위축되는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와 법인이다. 

또 신규로 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는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나 축산업 교육 미이수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산업 허가면적상의 축사규모에 따라 이자율은 중·소규모의 경우 연리 1%, 대규모는 연리 2%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동일하다.

융자사업으로 지원되는 중·소규모의 축산업 허가면적은 ▲한우 110~1728㎡ ▲돼지 265~2880㎡ ▲산란계 420~4500㎡ 등이다. 

또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되는 대규모는 축산업 허가면적은 ▲한우 1728~4320㎡ ▲돼지 2880~7200㎡ ▲산란계 4500~1만1500㎡까지다. 

이희주 경북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 기반 조성뿐 만 아니라 특히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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