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1일 경산시공무직노동조합과 첫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경산시 제공.
경산시는 21일 경산시공무직노동조합과 첫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경산시 제공.

경북 경산시와 경산시공무직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임금·단체협약은 노동조합 측의 교섭요구가 있었던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7차례 실무교섭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합의를 이루어 낸 결과다.

협약에는 호봉제 임금체계 전환, 공상 순직 시 퇴직금 50% 가산 지급, 임금인상, 경산시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자녀돌봄 휴가, 조합활동 보장 등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합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단체협약은 2년마다, 임금협약은 매년 교섭을 통해 정하고 있어, 올해 또 한 번의 2020년 임금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교섭과정에 상호 갈등과 이견도 있었지만,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직원들의 바람을 담았다”며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고 상생·협력으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할 것”을 당부했다.

서현주 경산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임금협약은 공무직 노조 설립 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향후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산시공무직노동조합은 2018년 11월에 설립, 공무직 근로자 170명 가운데 87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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