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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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뉴스=이지영 기자] 경찰이 아동 성착취 불법영상과 마약 밀매, 청부 살인 등 각종 강력범죄의 온상이 된 ‘다크웹’에 대한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18일 “지난주 전국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다크웹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크웹은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폐쇄형 웹을 말한다. 일종의 인터넷 ‘암시장’또는 ‘뒷골목’으로 최근에는 아동 불법 성착취 동영상, 마약 등 여러 범죄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때문에 각종 강력 범죄에 쓰이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다크웹 접속자는 9월부터 하루 평균 약 1만3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초 1만명을 밑돌던 접속자는 8월 2만명 수준으로 늘었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다시 줄었다.

경찰청은 한국인 손모(23)씨가 운영하는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지난달 32개국에서 이 사이트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 이 중 한국인은 223명이었다.

이에 경찰은 다크웹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뿐 아니라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도 수사함과 동시에 연말까지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담당수사관들에 대한 워크숍 개최 및 수사기법 공유 등을 통해 다크웹상 불법행위에 대해 사이버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호기심으로 다크웹에 접속해 아동성착취물·마약매매 등 불법자료를 내려 받거나 유통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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