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블로그뉴스=황수진 기자]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합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승차거부 없고 서비스 질이 높은 타다 서비스를 합법화 시켜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은 검찰이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 등 경영진들을 불구속 기소한 날이다.

청원인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했다”며 “이같은 규제가 허물어지고 더 나은 서비스가 언제든 발현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타다와는 어떤 이해관계도 없고 작년 말 타다를 타본 후에서야 그동안 잃어버렸던 권리를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간혹 정말 모범적이고 고마운 기사님을 만날 때도 있었지만, 택시는 저에게 지뢰밭 같은 서비스라 운이 좋으면 좋은 기사님을 만났고 그 외에는 대부분 ‘손님을 짐짝 취급하는’ 기사님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타다’와 택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적었다.

우선 ‘타다’는 손님에게 말을 걸지 않고, 손님을 존중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타다를 타본 20대 손님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에도 타다를 고집했던 가장 큰 이유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안전문제를 언급했다. 청원인은 “택시를 타면 지나친 속도와 안정감 없는 운전 때문에 늘 불안했다”며 “신호 위반뿐 아니라 다른 차와 경주를 하듯이 달리는 택시의 속도감은 생명에 대한 위협마저 느끼게 했다”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이 주장한 서비스의 차이는 ‘승차거부’다. 청원인은 “타다는 승차를 거부하지 않는다”며 “시스템자체가 행선지 등에 따라 승차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타다의 서비스가 현행법에 맞지 않다는 이유와 기존 택시조합 등의 이익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불법 판정을 받아 서비스가 중지된다면 소비자로서 깊은 답답함을 느낄 것”라며 “택시는 타다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고객을 붙잡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을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 블로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