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충북도교육청 페이스북 프로필 캡처.
이미지=충북도교육청 페이스북 캡처.

[블로그뉴스=이지영 기자]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해당 여교사는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교사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또 학교 측은 A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은 “해당 학생은 만 13세 이상으로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 강제력 없이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다면 처벌이 어렵다”며 “조사 결과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무혐의 조치에 누리꾼들은 “남교사가 여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지 궁금하다”, “이건 성관계가 아니라 성폭행이다”,  “나도 여자지만 이건 아니라고 본다.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만큼은 남녀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블로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