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블로그뉴스=이지영 기자] 제주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36)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유족들의 호소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경찰 수사를 통해 고유정의 잔혹하고 치밀한 범죄가 드러나면서 청원 동의가 하루에 수만건씩 증가하는 등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쌍한 우리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당초 청원인은 *** 대신 고유정의 실명을 적었지만 국민 청원 요건에 따라 이름은 비실명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형님 시신을 찾고자 온종일 사건 발생지역 하천과 수풀을 헤치며 버텨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영장발부 전까지 유치장에서 삼시세끼 밥도 잘 챙겨먹었다는 언론기사를 보았다”면서 “유가족은 밥 한 술 넘기지 못하고 매일 절규하며 메마른 눈물만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사건 발생 이후로 배조차 고프지 않다”며 “범인이 잡히면 숨 쉴 수 있을까 했다. 생사를 확인하면 이 고통이 끝날 줄 알았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지금 매일 하늘을 보며 절규하고 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형님의 결혼 생활은 지옥과 같은 고통의 나날이었다”라며 “아들 걱정에 수차례 망설이다 힘겹게 이혼을 결정하게 됐다. 이혼 후 아들을 보지 못해도 대학원 연구수당과 아르바이트를 해 양육비를 보내는 성실한 아버지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날과 아들의 생일이면 아이의 외가로 선물을 준비해 보냈고, 주위에서 재혼 이야기를 하면 아들을 위해 살겠다고 손사래 치는 사람이었다”라며 “매일 밤 아들의 사진을 보아야만 겨우 눈을 감았다”라고 했다.

청원인은 양육비에 대해 “아들과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과연 그 돈이 아들의 양육비로 쓰였는지도 의문이다”며 “아들은 제주 외가에 있지만 자신이 청주에서 키운다고 가사법정 재판에서도 뻔뻔히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유정의 (가사소송에) 수차례 불출석한 끝에 아들을 볼 수 있게 됐지만 형님은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나는 길에서 이제는 영원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않게 됐다”라고 절망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4일 만인 11일 오후 2시 현재 9만3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30일 안에 20만 명 넘는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를 만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유정은 지난달 18일 제주에 도착해 마트에서 칼과 고무장갑 등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는가 하면, 증거인멸에 필요한 표백제를 사는 등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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