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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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뉴스=이지영 기자] 충북의 한 대학교에서 디자인 수업에 참여한 남학생이 여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불법 촬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충북 **대학교 불법 촬영男을 수사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강의 도중, 디자인과 남학생이 드로잉 대상(모델)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재학생들은 불법 촬영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학생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수사와 범죄에 사용한 카메라를 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누리꾼도 지난 6일 익명의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드로잉 수업 때 누드모델 몰카 찍은 남학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누리꾼은 “디자인과 남학생이 드로잉 수업 때 여성누드모델 불법 촬영하다가 걸렸다고 한다”며 “너무 흔한 일이라 이제 이슈조차 안 되는 건지 의도적으로 덮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에 대해 해당 대학교측은 “만화애니메이션학과의 드로잉 수업 중 ‘찰칵’하는 카메라 소리가 났다”면서 “불법 촬영을 한 학생은 학생들 보는 앞에서 관련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학생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조사 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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