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단독 보도…50대 남 필리핀 여행가이드·경찰과 특수강도 공모 
성매매 알선→경찰 단속·체포→단속 무마 대가…법원 징역 5년 실형 선고  

관광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현지 경찰에 체포되게 만들고 석방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미지 출처=유토이미지
관광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현지 경찰에 체포되게 만들고 석방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미지 출처=유토이미지

[블로그뉴스=이지영 기자]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현지 경찰에 체포되게 하고 석방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신문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특수강도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부터 한 포털사이트에 마닐라 여행 관련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필리핀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뒤 현지 여행 가이드들을 통해 필리핀 경찰들과 공모, 한국인 관광객을 성매매 사범으로 단속, 체포하도록 만들어 석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주로 필리핀 현지 여성과의 성매매가 포함된 속칭 ‘황제 골프’ 여행을 간 한국 관광객들이다.

A씨는 현지 가이드들을 통해 ‘황제 골프’ 여행 일정을 진행하다가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해주고 그 직후 필리핀 경찰들이 호텔 객실로 들이닥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공모한 필리핀 경찰은 단속된 한국인 관광객들을 유치장에 가두고 “필리핀에서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을 경우 2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 돌아가지 못한다”고 겁을 주며 단속을 무마하고 석방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심지어 한 관광객에게는 경찰이 머리에 권총 총구를 들이밀며 위협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고 서울신문은 보도했다.

성매매를 알선한 현지 가이드들도 통역을 해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하지 않으면 석방되지 못하고 국내로 돌아가지 못할 것처럼 말했다. 

50~60대의 관광객들은 석방금 명목으로 2000~2600만원 가량의 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이들에게서 돈을 계좌로 받으면 출처나 사용처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환전상 등에게 부탁해 자금을 세탁, 필리핀 페소화로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의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2015년부터 필리핀에서 체포돼 수용소에 구금된 뒤 지난해 재판을 받고 추방됐다고 주장하면서 각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가 이뤄졌으니 양형에 참작돼야 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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