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여행시 스마트폰 속 '페이 앱'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고, 여행 후 소량 남은 외국 화폐도 인터넷 환전을 통해 원화로 역(逆)환전할 수 있게 된다. 출처=유토이미지

[블로그뉴스=김표경 기자] 앞으로는 해외 여행을 할 때 환전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속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여행 뒤 외화 동전 등 온라인을 통한 소액환전도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전까지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려면 외화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에 미리 충전을 해두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개정안을 보면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과 관리업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당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맺은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제휴 확대에 따라 가능한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1% 수준의 비자·마스터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도 없어진다.

온라인환전업자의 업무 범위도 외화 매각에서 매입으로 확대됐다.

1인당 2000달러를 한도로 해외여행이나 출장 후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을 하면 환전업자가 직접 만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외화를 받은 뒤 원화를 입금하게 된다.

이 밖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가 해외 직불카드를 발행하는 것도 허용해 상호금융 고객의 해외결제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 다국적기업과 거래 시 거래대금을 해당 기업 자금관리회사에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하도록 한 것을 약 30일 내 사후신고로 바꿨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28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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