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로타 인스타그램
출처=로타 인스타그램

[블로그뉴스=정수영 기자] 여성 모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행 프로그램 8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최씨는 인스타그램에 일반인과 모델 등을 '로리타' 컨셉으로 촬영해 인기를 얻은 사진작가다. 지난 2013년 서울의 한 모텔에서 사진 촬영을 하던 중 모델 A씨를 추행하고, 2014년에는 모델 B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됐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모델과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암묵적·명시적 동의 아래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3월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구형했고, 재판부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최씨에 대해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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